저작권법 이야기
칼럼 2008/05/28 00:42"저작권법은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것은 구텐베르크의 유물이다. 저작권법은 반동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고치기 보다는 완전히 폐기해야 마땅하다."내 이야기가 아니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가 디지털이다(Being Digital)에서 한 이야기다. (58P)

웹하드, P2P 서비스 이용자는 인터넷 이용자의 6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네티즌을 저작권법이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네티즌이 범법자가 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저작권법과 저작자가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다수의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과 유통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된 매체 환경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일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해서는 안된다.
소비자에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로와 루트를 잘 제시하였는지, 소비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 모델을 제시하였는지 등의 다양한 시장 환경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오랫동안 관련 산업이 침체되고, 저작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현행법이라는 테두리로만 판단해서는 안될 일이다.
법은 지극히 상식의 선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상식으론 잘 알 수 없는 전문적인 세계가 있게 마련이다.
상식으로 잘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는 전문가를 청취하여 의견을 들어볼 일이다.
어느 무식한 판사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결을 내 질러 버리지 말고.
불법적인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고 싶다면,
합법적인 방식을 잘 제공하면 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저렴한 가격의 다운로드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제공되면 된다.
이제 그 방울을 누가 고양이에 목에 달 것인가?
판도라TV가 조만간 방울을 다는 용감한 생쥐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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