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Media Trend :: 엔탈 서비스 종료. 구글의 방송물 침해 등 저작권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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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탈은 방송물 녹화를 온라인으로 대행해주던 사이트입니다.
방송사에 의해서 불법 복제에 대해 고발되었고, 결국 법원의 판결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과거의 것이 아닌 예정 방송물에 대해서 녹화 후 1회 다운로드를 제공하던 이 서비스는
사적 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복제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엔탈이란 기업이란 점에서 사적 복제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ental.co.kr/



사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상당히 단순해 보입니다.
권리자의 합의가 있으면 합법이 되고, 합의가 없으면 불법이 됩니다.

어떤 새로운 서비스도 설령 법적으로 모호한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수익을 발생시키고 권리자에 대한 수익배분 없이 이익을 취하게 되면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케이블비전의 판례는 조금 다릅니다.
케이블 비전이라는 케이블 사업자가 미국 지상파 방송을 케이블 시청자가 자신의 온라인 계정에 녹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당연히 미국의 방송사도 이를 불법으로 고소했는데, 케이블사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케이블TV 이용자가 케이블 셋탑에 프로그램을 녹화하거나 저장하는것까지는 합법일지 모르나,
케이블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녹화한 것이 합법이란 점은 여전히 모호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www.cablevision.com/


케이블비전 관련 판례
cablevision remote dvr -- 2nd circuit ruling
또한 유니버셜뮤직그룹과 베오닷컴과의 판례를 보아도
베오닷컴이 기술적보호장치가 있었고, 유니버셜뮤직그룹의 적극적인 불법복제물 삭제 요구에 대해서 대응했으므로
요구하지 않은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베오닷컴이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http://new.umusic.com/flash.aspx


http://www.veoh.com/



베오닷컴과 유니버셜뮤직그룹 사건의 판례
Univeral Music Group vs. Veoh summary judgment order 이 사건은 기술적보호장치가 있으므로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기술적 보호 장치를 이용하면 차단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베오닷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러한 판례를 보면
유튜브닷컴 역시 기술적보호조치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원본을 업로드하여 동일 파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한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유튜브닷컴에는 국내 방송물이 인기순에 버젓이 올라 있습니다.
살펴보니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의 많이본 동영상은 거의 대부분 10분 내외의 방송물입니다.
유튜브닷컴이 10분으로 업로드 분량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물의 불법 이용에 대해서 국내 사이트는 방송사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하면서 국내 사이트는 어느 정도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닷컴은 본사와 이야기하라는 기존의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서 차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웹하드나 합법적 판매 사이트에서 이용하지 않고,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방송물 이용을 중단하지 않는한 이러한 불법적인 점유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닷컴은 지난 봄에도 실명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정부의 방침을 거부했고, 다수의 네티즌은 현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유튜브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알렉사닷컴이란 순위 사이트는 관련부처 요구에 의해서 ISP에서 필터링하여 이용이 차단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은 정부 관련 부처에서 기업에 공문 하나만 보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물론, 방송물이 불법적으로 존재하므로 이를 차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튜브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국내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책임을 물었던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고려하면 유튜브닷컴은 일종의 치외법권처럼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용되는 것을 광범위하게 차단하지는 못하더라도
국내 시장만이라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조금 답답합니다.

판도라TV는 일본 방송사와 미국의 방송사 영화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삭제 요구를 받고 있으며,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16명의 장애우가 재택근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닷컴은 구글의 소유이므로 구글이 적극적으로 방송사의 요구에 대해서 대응할 의지만 있다면
장애우를 고용하여 처리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 적극적으로 방송물을 삭제하면 더이상 아무도 방송물 업로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도라TV에는 더이상 KBS, MBC, SBS의 방송물이 대량으로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간혹 잘 모르는 사용자들이 방송물 업로드를 시도하나, 즉각적으로 삭제되므로 더 이상 그러한 업로드가 시도되지 않습니다.

비용이나 기술 핑계를 댈 수 없는 유튜브를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기업이 국내 사업자나 정부의 의견이나 방침을 독불장군처럼 무시하고
자사의 정책이나 논리만을 고집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외에 서버가 있고, 인터넷이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서비스라 할지라도
한국에 엄연히 지사가 있고
한국에서 영리행위를 한다면
한국의 법이나 사업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www.google.co.kr/



구글의 규모나 브랜드 가치 등 사회적인 포지셔닝을 살펴볼때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라는 생각에 몇 자 적었습니다.

방통위나 문화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더이상 저작권법이 친고죄가 아닌 만큼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발조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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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edia 연구자 언즉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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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ooop 2009/11/21 04: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구글의 경우에는 지난 번 '실명 인증' 거부 건으로 인해, 한국내 서비스를 사실상 접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는 사용자가 자신의 국적(위치)을 '한국'으로 지정한다면 불가능하거든요. 심지어 청와대마저 자신들의 홍보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worldwide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결국 유튜브는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접었고, 사용자가 방송국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방송 영상을 업로드)하더라도 구글이 져야할 법적인 책임은 없을 듯 합니다.

  2. BlogIcon Mediarama 연구자 미디어라마 2009/11/21 19: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명 인증 거부로 서비스를 접은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규제를 피해간것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면으로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회피전략을 구사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정부를 욕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국내 사업자의 웹서비스는 대부분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나, 한국기업이 아니며, 한국에 서버가 있지 않으니 한글 서비스를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유튜브는 여하간 구글이 인수한 서비스이므로 구글의 서비스임에 틀림없으며 구글 코리아가 한국에 존재하는한 한국의 실정법을 따르거나 한국어 서비스를 철수하거나 그래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 차단을 하지 않는다면 권리자들의 공격에 시달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사실상 네티즌의 윤리의 문제라서 특정 기업에게만 책임을 물을 문제는 아니나,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이라는 차이 때문에 어느 기업에는 불리함이 있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구글이 한국의 실정법을 따르지 않을 때 이를 제제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내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의 ISP 사업자에게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을 지시하면 됩니다.

    정부입장은 이러한 조치를 할 경우 국제적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이 어려워서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